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도난 기업의 인수합병(M&A)추진 현황을 인수업체에 넘겨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김모씨(52)를 구속하고 브로커 채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M&A 전문브로커 채씨로부터 법정관리업체인 S사에 관한 M&A 추진현황 등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현금 1억1천여만원과 1천9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유흥주점 등에서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98년 1월 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한 뒤 부도기업의 M&A와 특별채권의 현금화 등 자산관리공사의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유동화본부장의 직책을 이용해 돈과 향응을 받고 M&A 추진사항 등을 인수업체에게 넘겨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자산관리공사측은 "기업인수업무는 유동화본부가 아니라 투자관리본부내 기업매각부가 담당한다"며 "김씨가 기업인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근무하지 않았던만큼 이번 범죄는 개인비리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