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부도난 기업의 인수합병(M&A)추진 현황을 인수업체에 넘겨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김모(5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채모(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M&A브로커 채씨로부터 J기업 등 3개사가 부도로 법정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된 S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M&A추진현황등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1천여만원과 룸살롱 등에서 1천900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98년 1월 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한 뒤 부도기업의 M&A와 특별채권의 현금화 등 자산관리공사의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유동화본부장의 직책을 이용, 돈과 향응을 받고 M&A 추진사항 등을 인수업체에게 넘겨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자산관리공사측은 "공사내 기업인수 업무는 투자관리본부 내 기업매각부가 담당한다"면서 "김씨가 유동화본부장 및 이사로 재직했지만 기업인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 만큼 개인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m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