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새벽 발생, 9명의 사망자를 냈던 경남마산지역 여관 화재는 노숙자에 의한 방화 및 실화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마산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밀조사를벌인 결과, 여관 화재는 전체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지상 3층 레스토랑 입구계단에서 발화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 당시 인근 마산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조모(54.마산시 진북면)씨가 현장에서 목발을 짚고 나왔고 평소 빈 레스토랑에서 자주 잤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조씨의 병원 경과기록지에서 자살 목적으로 방화했다고 기록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볼때 조씨가 저지른 방화로 추정된다는 것. 그러나 얼굴.손 등에 중화상을 입은 조씨가 화재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져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고 발화지점이 완전히 소실돼 인화 및 연소물질을 발견할 수 없어 실화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방화관리자 의무를 게을리한(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주이면서 업주인 김모(34.마산시 월영동)씨와 구호 및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여관 관리인 홍모(64.마산시 신포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4월부터 여관을 운영한 김씨는 5년 전부터 비어있던 레스토랑에 노숙자 등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 장치와 내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홍씨는 화재 당시 여관을 관리하면서 투숙객을 구출하거나 진화하는 등의 조치없이 자신만 현장에서 빠져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전 건물주와 건축주 등을 상대로 건물 관리 및 건축 하자에 대해서도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3시18분께 마산시 석전2동 마도장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