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에서 교통법규 위반현장을 촬영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년간 84억4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15일 국회 예결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경찰서를 통해 접수된교통법규 위반신고건수는 357만5천17건으로 자동차등록대수(3월말 기준 1천318만대)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84억4천512만원, 총 100만원이상의 보상금을받아간 사람은 2천393명이며, 특히 월 1천만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도 63명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김모씨에게 7천517만원을 지급했고, 중부경찰서도 지난해 10-11월에 정모씨에게 2천973만원을 지급하는 등거액의 보상금을 받아간 전문 신고꾼도 양산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1인당 신고건수를 월 500건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