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23.J대 2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5일 오전 0시25분께 제주시 이도2동 법원 입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송모(21.한라대 1년)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양씨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2시간여만에 자수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결과0.06%로 나타났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