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해 15일 오후까지 검찰에 출두해 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걸씨가 이날 조석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조 변호사를 통해 홍걸씨가 15일 오후까지 검찰에 나와 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10억원은 이권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홍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시간이 촉박한만큼 조만간 홍걸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검찰 소환에 대비한 귀국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의 변호인으로 유제인 변호사가 이날 선임됐다. 유 변호사는 "선임절차는 마쳤지만 홍업씨의 법적 신분이 아직은 김성환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돼 있어 일단 선임계는 검찰의 소환통보 시점에 근접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후진.이상열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