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지난 8,9일 진입한뒤 14일 오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30대의 송용범씨 등 탈북자 3명은 이전의 입국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정부 합동신문→하나원 입소→국내거주 등의 과정을밟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송씨 등 3명의 탈북자는 국내 입국후 관계기관 합동신문을거친 뒤 일단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 2주의 합동신문 과정이 끝나면 정착지원금 규모가 확정되고 하나원 입소기간이 끝날 때 쯤이면 주민등록증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신문 = 이들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특정장소로 이동해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 후 `안전가옥'으로 옮겨져 1, 2주에 걸쳐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탈북경위와 동기,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 등에 관해 1차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정부 합동신문이 끝나면이들은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며 이때 정착지원금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착지원금 = 합동신문을 거친 후 `보호결정'이 이뤄질 때쯤 정착지원금이 확정되며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나갈 때쯤 이를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인 1세대로 판명될 경우 개인당 3천700만원 가량이 지원될 것이다"며 송씨를 비롯, 30대인 차광복씨와 20세인 최광철씨가 1인 1세대로 판명될 경우 개인별로 3천700만원씩, 모두 합쳐 1억1천100만원 가량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다. 법에는 탈북자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들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은 기본금 2천800만원 가량에 가산금을 합쳐 모두 3천7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대에 필요한 임대보증금도 지원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금인 3천700만원에포함돼 있다. ▲하나원 입소 = 정부 합동신문이 끝나면 이들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국내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해 2개월 간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탈북자 3인은 예전의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생활 중심으로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남성에게는 운전교육을, 여성에게는 요리와 미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또 심리상담, 진로지도, 생활지도 전문요원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 정착 =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자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정착지원금과 자격 유무에 따라 취업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국내 정착 후 해당 거주지 경찰로부터 2년 가량 신변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nks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