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1천666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승환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주위에 패를 끼친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승환씨는 작년 5∼8월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로부터 6천666만원을 받은뒤 이씨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등에 로비를 벌이고, 같은해 6월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소득세 등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감세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