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착순분양분을 분양일 이전에 빼돌려 사전분양받거나 분양기간에 새치기식으로 별도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수사착수후 처음으로 편법분양자 처리기준과 관련, "분양가구수와 관련없이 여러가지를 종합해 죄질에 따라 처벌기준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단 분양대행사 대표를 공정거래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만큼 일부 사전분양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처리기준으로 언급된 '죄질'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검찰이 가장 무게를 둘 죄질은 대가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 분양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의 경우 뇌물수수죄 또는 형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뇌물수수,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인 등과 같이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또 최초분양자 명단에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기자 등 언론인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 법률적용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언론이 자신의 직무를 배반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해석이다. 다음은 분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편법분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계약금을 일부 또는 전부 대납받고 분양권을 받아 전매하는 등 사실상 '공짜분양'을 받았다든가, 분양가구수가 많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기회를 빼앗았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죄질이 가벼워 입건이 어렵지만 사전분양이 드러난 공무원과 직장인의 경우 '기관통보'를 통해 징계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까지 드러난 편법분양규모는 '67가구+α'이며, 추가 사전분양자와 실제 분양자의 신원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가 마무리되면 규모를 공개하고 그 때가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분양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실소유자들과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정황조사에서 명쾌한 해명이 없으면 소환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해 다음주중 사법처리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