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정모(27.중고차판매원.부산 금정구 청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8일 인터넷 S클럽 사이트 채팅을 통해 만난 3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03g을 10만원에 구입해 콜라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