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각종 장애인 혜택의 허위.부정수급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어기고부당하게 장애진단을 해준 의료기관 등이다. 가짜 장애인 신고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신고센터 외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503-7756)나 각 시.도 사회(장애인)복지과로도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