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도로의 보도와 차도간턱이 낮아지는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건국대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팀이 건축.토목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최종완성함에 따라 시장 결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강 교수팀이 마련한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보도와 차도간 접속경계부분 기준이높이는 3㎝, 기울기는 7.5도 이하인 것을 높이 2㎝ 이하에 기울기 5도 이하로 강화한다. 또 각 도로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교통섬)와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며, 버스와 택시 승하차장은 보.차도 경계석 전부 또는 일부의 턱을 낮추고 행선지와 시간표를 비롯한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 매뉴얼에서는 건축물 출입문의 경우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이용통로를 분리 설치하고 계단에는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손잡이와 유도안내 표시를갖추도록 하는 등 건물과 공원과 지하철, 화장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각 실.국과 자치구 등에 고시, 7월부터 우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일반 시설물에 권장토록 하는 한편 향후 일반 시설물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정 의무시설의 100%에 육박하지만 실제이용률이 10%에도 못미치는 등 편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