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불능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협회 소속 대한의학회의 의료윤리 지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회복불능 환자 진료비를 일부 삭감하는 현행 진료비 심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14일 열리는 `진료비 심사기준 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최선의 진료와 비용효과적인 진료 사이에서 심사조정은 가능하나 보험급여 기준의 결정시에는 의학적인 적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사실 건보급여 기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사안'라면서 '비용지불에 대한 책임이 환자 개인과 의료기관에 귀속된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와 비용효과적인 진료 사이의 갭(gap)에 대해서는 경제적,윤리적 논리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발제와 함께 공개한 4건의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대학병원에서 대동맥 수술 후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 가운데 대뇌기능 정지 이후의 수술과 관련된 부분이 삭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의학적으로 과도한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생불능 환자의 연명치료라 해서 특별히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