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 지역의 돼지 6만여마리가 추가로 도살후 매몰된다. 농림부는 13일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결정에 따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성 율곡농장과 진천 이춘복농장 인근 3㎞(위험지역)내의 모든 돼지에 대한 도살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 500m까지였던 도살처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조치로 이미 도살되거나 진행중인 돼지 3만7천여마리 외에 6만여마리가 추가로 도살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굴착기 50여대와 군부대 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한편 추가 도살처분에 쓰일 200억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또 이날 용인 백암면 등 일부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중장비 진입에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구제역 피해 농가에 긴급 경영자금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12일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용인 백암면 옥산리 농장과 진천 장관리 종돈장 돼지는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도살처분 대상 지역(인근 3㎞ 이내)인 용인 백암면 고안리와 백봉리 농장 2곳에서 1차 검사 양성반응 돼지가 추가로 발생했다. 농림부는 도살처분 지역 밖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근 11개 시.군의 소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이 돼지콜레라 발생 신고를 늦게 한 농가를 형사고발한데 이어 경기 안성시도 구제역 발생을 지연 신고한 율곡농장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