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주민을 직접 방문해 간병과가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 권한을 이달부터 부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의뢰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본인 및 보호의뢰한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복지부는 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갖는 사회복지사의 범위에 방문간호사업을하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계급여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