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값의 거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약값이 보험등재된 후 3년마다 약값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고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지난 99년11월 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전에 등재된 수입품목 ▲약가 편차가 큰 품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약값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기적인 약가재평가 근거조항이 포함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달초 입안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기간이 지날 경우 약값이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처음 등재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약품들이 많다"면서 "우선 이들 약품에 대한 보험약값을 재평가해 값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고,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등을 평가할 때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을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