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선거구민을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시의원 출마예정자 정모(49.김천시 대덕면)씨와 지지자 장모(40.〃)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정씨 등은 지난 3월8일 오후7시께 김천시대덕면 K식당에서 '후보추대식'모임을 갖고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45명에게 고기와 술 등 27만7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