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5일 택시요금을 18.08% 인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시행되는 도내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1천500원(2㎞),거리요금 175m당 100원, 시간요금 42초당 100원 등으로 현행 요금보다 평균 18.08%인상된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시간 할증요금과 콜택시 호출 가산금(1천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주민 부담과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택시요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진정영기자 joyo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