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현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최 시장을 심문했으며, 최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호텔 주자장에서 시장 승용차에 뇌물을 실어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록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