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컨트리클럽(대표 이전배.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은 골프장 주변에 건립 예정인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의 건축허가 철회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10일 골프장측에 따르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북부지소를 골프장 북코스 5번홀 그린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천여평의 부지 조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골프장측은 지상 2층의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가 오는 11월말 완공될 경우 골프장 조망권을 해칠뿐 아니라 악취가 발생,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지난해 북부지소를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할때 골프장을 철저히 배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최근 부지 조성을 위해 벌목하는 과정에서 이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민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골프장측은 그동안 도(道)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를 골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지난 3월 의정부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오는 22일께 고법에 항고할 방침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북코스 5번홀은 오래전부터 무허가 양계장의 가축폐수가 홀안에 있는 연못으로 유입, 심한 악취를 풍겨 이용객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옆에다 조망권을 해치게 될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까지 유치하려고 한다"고 불평했다. 군(郡)관계자는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로열골프장 인근 군유지 매입을 원해 매각했으나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말했다. 이 골프장은 일본 등 외국인 골퍼들이 하루 평균 1백여명 이상 찾고 있어 악취를 풍기는 무허가 양계장과 조망권 훼손의 우려가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는 이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