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으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월세를 보조해주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해서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가구, 4급이상 장애인 가구,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모.부자 가구 등이다. 선정된 가구는 지난 3월분부터 소급해 매월 2인이하 가구 2만8천원, 3∼4인 가구 4만원, 5인이상 가구 5만3천원 등이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