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민주당 김방림 의원이 이날 예정된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측은 지난 9일 검찰에 김 의원에 대한 병원측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10일오전 검찰에 출두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소환 조사에 불응할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보고, 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현재 국회 회기중이어서 영장 발부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재작년 4.13 총선 직전 진씨 돈 5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9-10월 진씨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명목으로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2차례에걸쳐 5천만원을 받는 등 진씨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