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가정주부에게 히로뽕을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문모(30.무직.의정부시 용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미 구속된 권모(30)씨와 함께 지난 1월말께 자신의 여자친구와 알고 지내던 김모(22.여)씨에게 살 빼는 약이 있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뒤 히로뽕 0.3g(경찰 추정) 가량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김씨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히로뽕을 살 빼는 약이라 속여 무료로 투약한 뒤 중독되면 고가로 히로뽕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