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0일 10대 소녀들을 다방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3월말부터 충남 서천군 자신이 경영하는 무허가 다방에 허모(15).천모(14).조모(16)양 등 10대 3명을 두고 소위 `티켓 영업'을 하거나시간당 1만5천원∼2만5천원씩 받고 이들을 인근 단란주점에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군은 다른 다방에서 일하던 이들에게 "월급을 200만원 이상 주겠다"고 제안, 자신의 업소로 데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