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친목모임에 돈을 기부할것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배모(38.농업.대구시 동구안심동), 안모(49.구의원)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달 30일 동네 친목회원들과 야유회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구의원 출마 예정자 여모(58)씨에게 "구의원 안씨가 30만원을 회비로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생각하느냐"며 회비 기부를 권유한 혐의다. 안씨는 이날 친목회 관계자에게 회비 30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