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4개 권역별로 돌아가며 사냥을 허용하는 `도순환 수렵제도'가 `시.군 수렵제'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해온 `도순환 수렵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수렵대상 조수가 풍부하고 수렵관리의 행정기반이 갖춰진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시.군 수렵제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순환 수렵제도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비용문제 등으로 가까운 곳에서의 밀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시.군의 지역 특성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수렵장이 개설돼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멧돼지와 까치 등 유해조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렵으로 개체수를 적절히조절할 필요가 있으나 도순환 수렵제도는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시.군 수렵제가 시행되면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수렵인들의 밀렵행위가 줄어들고 유해조수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을 수렵장에 우선 포함시킬 수 있는 등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군은 지역이 좁은 만큼 행정을 집중해 철새도래지와 생태계 보전지역 등을 쉽게 확인, 관리할 수 있어 수렵기간에 멸종위가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에도 더욱 철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