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아파트를 편법 분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4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문씨는 당초 이날 오전 구속영장에 첨부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나 오후 3시 50분께 법원에 심문신청포기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포기서를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하였기에 심문받기를 포기합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문씨가 강력범죄 등 영장발부가 확실시되는 혐의가 아닌데도 돌연 마음을 바꾼데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구속여부는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동훈(李東勳)판사의 서류검토 만으로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