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9일 미공개 회사 정보를 이용,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내다팔고 이를 증권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대한화재 회장 백모씨(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작년 2월 초 대한화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추진한 외자유치가 실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차명으로 갖고 있던 회사주식 10만5천여주를 매각한 뒤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결국 지난해 2월 말 대한화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직원들이 갖고 있던 우리사주는 대부분 소각됐지만 백씨는 미리 주식을 처분한 덕분에 1억9천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한화재에는 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화재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다"며 "회사 사주로서 자신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직원과 일반투자자에게 그대로 떠넘긴 행위"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