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9일 분양 대행사 MDM의 대표인 문모씨(45)를 구속하고 부사장 문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조사 결과 문씨는 파크뷰 분양 당시 선착순을 무시하고 끼워넣기식으로 분양하거나 분양 여유분이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67가구를 사전 분양하거나 새치기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8일로 예정된 파크뷰 선착순분양이 시작되기 전 사전에 분양하거나 새치기로 분양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편 문씨를 통해 분양받은 고위공직자 신원을 일부 파악하고 특혜분양 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에이치원개발 홍모 대표(54)가 사전분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해 사전분양 가구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김 전 차장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요양 중인데다 사전분양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필요할 때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