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9일 최씨가 정.관계 인사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음테이프를 실제 관리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변호인 등을 통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사용해온 개인 e메일 계정 4개에 대한 감청영장을 지난 7일발부받아 전면 검색에 착수, 최씨가 편지를 주고받은 발.수신자와 내용을 추출, 집중 분석중이며 일부 삭제된 메일을 복구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 얘기로는 최씨의 자전적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가 실제 있긴한데 임의제출 내지 공개여부 등은 최씨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음테이프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친인척 이모씨와 작가 H씨등을 상대로 라면상자 2개 분량으로 추정되는 녹음테이프 제출 여부 등 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e메일을 주고 받은 인사중에는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와 최씨의동업자 이모씨 등을 비롯,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최씨의 e메일 송수신을 전담했던 회사 여비서 등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포스코의 타이거풀스 주식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 재작년 7월 유상부회장과 김홍걸씨간 면담 이후 유회장의 지시로 홍걸씨와 벤처사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포스코 계열사 사장 이모씨와 포스코 해외통상팀 간부 이모씨 등 2명을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유 회장을 10일중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홍걸씨가 최씨로부터 타이거풀스 주식 매각대금 및 각 기업체 돈등을 포함해 15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확보, 금품수수 경위 및 명목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홍걸씨가 최씨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은 사실, 코스닥업체 D사로부터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10억원중 7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 홍걸씨에게 금품과 사무실을 제공한 S건설이 빌려준 4억원을 최씨가 대신 갚아줬다는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