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9일 미공개 회사 정보를 이용,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내다팔고 이를 증권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D화재 회장 백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2월 이 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서 자신이 추진한 외자유치가 실패, 금감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차명보유 회사주식 10만5천여주를 매각한 뒤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직원들이 우리사주 물량으로 보유하던 주식이 대부분 소각된 반면 박씨는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9천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