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 공장을 짓고 있는 다국적 담배제조.판매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신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80여억원의 조세를 납부해야 돼 법적대응 여부가 주목되며조세감면 혜택을 약속하고 외자를 유치한 경남도가 신뢰도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경남도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최근 BAT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을 부결시켰으며 도와 업체측은 이달말 본위원회에서도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투지역 지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 업체는 본사에서 도입할 자본재에 부과되는 관세 41억원은 물론 10년간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등 82억원을 납부해야한다. 업체측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법적대응 여부는최종 결론이 난 이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금연열풍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다 BAT 유치에 대한부정적 여론과 국민정서상 담배산업에까지 조세를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점이 고려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AT는 사천진사산업단지 6만4천여㎡에 약 1억달러를 투자해 담배공장을 지난해11월 착공,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며 연간 담배 4억갑을 생산할 계획이다. 업체를 유치한 경남도는 "조세감면을 문서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업체측에 상당히 미안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외자유치정책의 신뢰성 등 문제를 들어 지정에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BAT 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외투지역 신청후 지정이 안된 전례가 없었고 경남도에서도 자신있다고 약속해 지정이 될 것으로 믿었다"며 "최종 결정까지 지켜보겠으나 합법적인 제조회사에 대한 차별조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 권대중상무는 "한국인의 정서를 감안해 법적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사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외투지역 지정이 안되더라도 사천공장건설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