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실무경험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해주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실시되며 이를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9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위해 인사경력개발제도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정책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민간부문에서의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이 가능토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개방형 직위제도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이 민에서관으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였던 것에 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함으로써 현실성 높은 정책형성과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휴직공무원이 복직후 승진,급여,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했으며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업무가 취업 민간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휴직의 타당성,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해 휴직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제도'는 채용에서부터 부처배치,전보,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이에따라 공채합격자의 부서배치도 각 부처에서 가장 적합한 인력을 뽑아 쓸 수있도록 하고 신규 임용된 이후에는 전문분야별 보직 경로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전공, 적성, 특기 등을 감안해 적정부서에 배치된다. 또 장기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인사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퇴직공무원을 자원봉사자나 각급 행정기관의 관련 분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해 활용하고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 따른 단기간의 행정수요에 퇴직공무원을 파트타임 계약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정부' 구현과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시범실시중인 전자인사시스템을 올해부터 31개 중앙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04년까지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기관장의 인사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에는 '인사운영혁신 대통령상'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