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9일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제조, 판매하는 ㈜한국얀센이 "유사한 상표와 포장의사용을 막아달라"며 `이타레놀'을 생산하는 고려은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한국얀센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일한 4음절로 된 타이레놀과 이타레놀은 후반부의 2음절이 같고 전반부 2음절도 음절순서만 서로 바뀌어 있지만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포장도 상품출처나 영업의 혼동을 불러올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밝혔다. 지난 82년 상표등록을 한 타이레놀을 제조, 판매해온 한국얀센은 고려은단이 99년 9월 상표등록한 해열진통제 이타레놀을 시판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내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뒤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