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질 보전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산경제계가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률적 부과는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8일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산지역 공업용수 사용료가 73% 인상된다"며 환경부와 부산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7월15일부터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낙동강 수계의 모든 물 이용자에게 t당 1백10원을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평.장림공단내 염색단지 55개 업체의 추가부담액만도 연 13억원에 이르고 물을 대량 소비하는 철강업체 등에까지 합칠 경우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산상의는 추정했다. 상의 관계자는 "부산지역은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대부분 종말처리장을 거쳐 바다로 방류되기 때문에 낙동강에 대한 오염 부담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산상의는 물이용 부담금을 지역별 오염발생 정도에 맞춰 차등적용하며 연차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