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소세율을 오는 7월 이후에도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를 포함,배기량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세율 체계도 단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경 5월8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미국측이 지난 98년 체결된 한.미자동차 양해각서(MOU)에 근거를 두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해 옴에 따라 일정 부분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협상을 요구해 온 의제에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돼 있는 특소세율 인하조치 외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율 체계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체계 변화가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만간 외부전문기관에 승용차특소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용차 특소세 기본세율은 2천㏄ 이상은 14%, 1천5백∼2천㏄는 10.5%, 1천5백㏄ 이하일 경우 7%가 적용되는 등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10월 체결한 한.미자동차 MOU에 따라 정부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세율 체계도 단순화시켜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특소세 인하와 요율 단순화를 요구해온 이상 협상을 통해 양측 입장을 최대한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