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한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해지거부 행위에 대해 통신위가 즉각 중단 요구와 함께 과징금을 물리고 해지장소를 모든 대리점으로 확대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일선 대리점의 해지거부 행위는 여전하다"며 "소비자의 피해 및 불편이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동통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지거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사례 83건 중 대리점에서 해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40건(48.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해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와 해지가 가능한 시간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가 각각 19건(22.9%)과 8건(9.6%)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