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8일 인터넷 웹브라우저 응용 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첨단 기술이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H사 대표 차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음성인식 웹브라우저를 개발,사람 목소리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음성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라"고 광고, 정모(31.회사원)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증권.com', '비행기표.com' 등 200여개의 음성 인터넷주소를 등록시켜주는 등 최근까지 1천여명으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차씨가 선전한 음성 인식 웹브라우저는 다른 인터넷 업체인 D사에 1억원을 주고 위탁개발한 것으로 운영자나 사용자가 미리 등록시킨 홈페이지만 접속되는 등 제한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