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부 도로에 대한 유료화가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북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오는 2003년 10월부터 국도 3호선우회도로 의정부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시의회는 최근 제109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99년 1월 착공, 내년 9월 말 완공예정인 국도 3호선 우회도로(의정부∼연천) 가운데 호원동 평화로∼의정부시청IC 구간(4.28㎞)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키로 하는 '의정부시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제정했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시기인 오는 2003년 10월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며 요금은 승용차 300원, 기타 차종은 400원이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는 200원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요금 징수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징수요원을선발해 8월부터 3개월간 시험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요금징수에 대한 통행자들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상습적인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며 요금을 내지 않을 시민은 기존 국도 3호선을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