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염산날부핀을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27.여.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중랑구 신내동 자신의 집 등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염산날부핀(속칭 누바인)을 하루 한번 정도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모 할인마트 근처 길가에서 손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내용물가운데 염산날부핀과 주사기 등을 확인한 경찰의 추적끝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