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까지 경북 안동.임하호 일대에서 쏘가리잡이가 금지된다. 8일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토속어종인 쏘가리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10일부터 6월말까지 안동.임하호와 길안.반변천 등지에서 쏘가리잡이를 금지하고 이 기간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운관리사업소는 이에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주.야간과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남획과 선상낚시 등 쏘가리잡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내 댐과 하천 등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수시로 차량을 통한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안동지역은 당국의 형식적인 단속과 낚시꾼들의 불법 남획 등으로 해마다 산란기에 쏘가리잡이가 기승을 부려 댐과 하천 등지에서 쏘가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동=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