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심야에 파출소에서 술취해 난동을 부리는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팔호 경찰청장은 7일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필요할 경우 인근 경찰서 기동대, 방순대 등을 동원, 난동꾼들을 조기에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서민들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불량배, 취객들을 상대로 한 퍽치기, 아리랑치기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