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1회용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해 감염 우려와 함께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받아 가로 챈 대형병원장 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 수사2과는 7일 심장혈관 확장 시술용 의료기기인 발룬 카테타(Ballon Catheter) 656개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해 7억4천여만원의 건강보험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부산 C병원 원장 이모(62)씨를 구속하고 전 원장인 김모(7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발룬 카테타는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심장으로 삽입한 뒤 끝에 달려 있는 풍선을 불어 혈관을 확장시켜 수술하는 의료기기로 개당 104만-110만원의 고가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제조사에서는 감염과 손상 등의 우려로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발룬 카테타를 사용한 뒤 폐기하지 않고 자체 세척기구와 소독기구로 씻고 소독한 뒤 재사용하고 진료비 청구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금 7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병원은 모두 1천539명의 발룬 카테타 시술환자 가운데 60%인 927명에 대해 1천108개의 발룬 카테타를 재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656개에 대해 허위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병원은 사용한 발룬 카테타를 물로 씻은 뒤 다른 수술용품과 함께 일반적인 멸균소독기구인 산화에칠렌가스(Ethylene Oxide)소독만 거쳐 재사용해 기능 손상은 물론 혈액을 통한 감염우려를 높이고 있다. 발룬 카테타 수입사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리아㈜ 관계자는"발룬 카테타 수입사 관계자도 "발룬카테타가 워낙 고가의 수술기구로 상당수 병원에서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장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이상의 전국 2천500여곳 병원을 대상으로 발룬 카테타 재사용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