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입학 또는 편입학시켜 정원외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직장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증금 뿐 아니라 상가건물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토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세무사도 변호사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지방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 비상근 이사 및 감사, 학원 및 학교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각각 처리했다. 이밖에 각의는 식물방역법 개정 공포안,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안 등 9개 법률공포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