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사망자 유족과 위암 환자가 각각 제기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간암 사망자 유족은 승소한 반면 위암 환자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최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암에 걸린 이모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인 최씨가 감원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만성 간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돼 간암에 걸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암에 걸린 이씨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사로 일하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매연 등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이들 요인이 위암을 발생시키거나 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아내는 남편이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겪은 회사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누적된 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위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 판사는 "심한 과로가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간경변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소견은 여러차례 나왔지만 위암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보고는 아직까지 없어 판결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