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담양에서 발생한 50대 남자 피살 사건은 아내가 자신의 정부와 짜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7일 같은 동네에 사는 50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3.담양군 담양읍)씨와 김씨의 내연녀 이모(45.여.담양군 담양읍)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0분께 담양군 담양읍 허모(53)씨 집안방에서 허씨의 아내인 이씨와 짜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허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약 1년 전부터 이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온 김씨는 이 사실이 허씨에게 발각돼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주었는데도 만날 때마다 '이사를 가라'는 등 시달림을 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허씨집에 찾아가 둔기로 내리쳐 죽은 줄 알고 나갔다가 30여분 뒤 "죽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씨의 전화에 또다시 찾아가 수 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