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의 고유일련번호(헥사)를 다른 전화기에 복제, 입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전파법 위반)로 복제업자 김모(31)씨를 구속하고 알선책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S사 직원인 김씨는지난 200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대리점이나 택시기사들이 가지고 온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고유일련번호 `ESN(Electric Serial Number)'을 복제해 다른 전화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1천여대의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렇게 복제된 휴대전화는 도난이나 분실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두 전화기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시중에서 구입한 헥사 복제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 복제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 이동통신 회사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이 유출됐을 가능성을염두에 두는 한편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복제 휴대전화가 유통,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불법복제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