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강영권 부장검사)는6일 10억원대의 자금을 세탁해준 뒤 이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금융기관 전 전무 소모(48.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모 금융기관 전무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27일 모 시중은행 직원 이모씨의 부탁으로 사례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표 10억원어치를 현금등으로 교환, 돈세탁을 해준 뒤 이중 2억5천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7억5천만원은가로챈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