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6일 근무시간중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를 통해 특정종목을 상대로 주가를조작, 거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서울시 공무원 이모(43.4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8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홈트레이딩 단말기를 이용, 본인 및 차명계좌를 통해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 등으로 D건설, S화재, S양회 주식을 상대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는 이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1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주가차익을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