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제역 의심돼지 발생에 따라 울산지역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질병 종식시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구.군과 가축위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은 긴급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타지역 가축반입 감시와 질병예찰 활동강화, 양축농가 방역실시 여부확인 점검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농협은 양축농가의 긴급방역 지원과 가축 홍수출하 자제, 가축시장 소독조설치, 출입차량 소독, 출하지역 불명가축 등의 가축시장내 반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는 타지역 가축의 반입금지와 가축홍수 출하 자제, 수의사회는 가축질병 예찰활동 강화와 양축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이 밖에 도축장과 육가공업체는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세차와 출하지역 불명 및 의심 가축의 반입.도축 등을 완전 금지키로 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3천461가구가 한우 2만2천611마리, 젖소 2천217마리, 돼지 4만7천666마리, 산양 1천409마리, 사슴 1천265마리 등 7만5천168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